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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
삼성전자 주주가 주목해야 할 바뀐 '배당소득 분리과세' 알아보기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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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7월 31일 발표된 대한민국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라
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‘분리과세’ 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.
기존의 금융소득 종합과세(최고 49.5%) 대신,
별도의 세율로 적용되며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.

📌분리과세 대상📌
<고배당 기업 조건>
- 상장사로서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줄지 않은 경우
- 그리고 배당성향(배당총액 ÷ 순이익)이 40% 이상,
또는 배당성향이 25%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배당이 5% 이상 증가한 경우
<적용 제외 대상>
- 공모·사모펀드, 리츠(REITs), SPC(특수목적회사) 등은 대상에서 제외됨
- 정부는 약 350개 상장사가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추산 중

예를 들어 배당소득이 3억 원인 경우, 2000만 원 이하 구간: 280만 원, 2000만 ~ 3억 원 구간: 5600만 원, 합계: 약 5880만 원 + 지방세 → 6468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.
📌미국 주식 배당주와 관련이 있나?📌
미국 배당주에 대한 신설된 대한민국 ‘고배당 기업 분리과세’ 제도는
국내 상장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만 적용되며,
해외 주식(미국을 포함한 외국 주식)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대상이 아닙니다.
현재 미국주식 배당주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.
✅ 미국 배당소득의 과세 체계✅
- 현지 원천징수
미국 주식에서 배당을 받을 경우, 미국에서 15% 원천징수됩니다(한·미 조세조약에 근거) - 국내 원천징수 및 과세
- 국내 금융사를 통해 (예: 국내 증권사 계좌 등) 해외 주식을 투자하면, 미국에서 이미 15%를 떼고 입금되므로 국내에서는 일단 추가 원천징수 없이 입금됨
- 그러나 **해외 및 국내 금융소득(이자·배당)**을 합산한 연간 총액이 2,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. 이때 최대 45% (지방세 포함 49.5%)의 종합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
- 외국납부세액공제
미국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15%는 외국납부세액공제 형태로 국내 종합소득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모두 참고하셔서 투자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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